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5호증의 1, 2, 3, 갑6호증의 2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토지를 차례로 이 사건 1토지 내지 이 사건 9토지라 한다)은 모두 E의 소유였는데, E이 1975. 5. 13. 사망하여 1976. 11. 26. 그 상속인들인 처 F(등기부에는 G으로 기재되어 있다), 장남 피고 B, 딸 원고를 비롯하여 자녀들인 H, I, J, K, L, A, M의 명의로 각 상속지분(원고의 상속분은 18분의 1이다)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그후 원고, F, H, I, J, K, L, A, M의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1, 2토지는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1976. 12. 16. 접수 제9034호로, 이 사건 3 내지 9토지는 같은 등기소 1977. 2. 23. 접수 제1407호로 피고 B의 명의로 1977. 2. 17.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다시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 C, D 명의로 같은 등기소 2003. 1. 27. 접수 제1293호로 2003. 1.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B는 1975.경 원고에게 전화명의를 이전하는데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도장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을 원고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은 나머지 피고들의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