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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12 2018가단7162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1980. 4. 11. 접수 제11886호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68. 9.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3. 2. 21. 접수 제3124호로 2003. 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D은 같은 등기소 2006. 12. 29. 접수 제26206호로 2006.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기초하여 순차 경료된 피고 C, D의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의 등기이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였던 망 E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지에 관하여 본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참조).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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