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정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양주군 D 대 255평, E 전 6,838평, F 대 165평, G 대 283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경성부 중부 H동에 주소를 둔 I(I, 이하 ‘이 사건 사정명의인’이라고 한다)이 사정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토지의 변동 (1) 양주군 D 답 255평은 동두천시 J 잡종지 843㎡가 되었고, 이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1976. 12. 24. 접수 제16954호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양주군 E 전 6,838평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1966. 11. 18. 접수 제9793호로 소외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등기소 1966. 12. 10. 접수 제10538호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양주군 E 전 6,838평은 동두천시 M 잡종지 102㎡, N 잡종지 19,858㎡, O 잡종지 43㎡, P 잡종지 2,602㎡로 분필 되었다.
분필 후 동두천시 M 잡종지 102㎡에 관하여 위 같은 등기소 1977. 5. 16. 접수 제5204호로 같은 해
4.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Q, R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등기소 1977. 9. 15. 접수 제978호로 같은 해
9.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S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등기소 1977. 12. 9. 접수 제13648호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또한 동두천시 O 잡종지 43㎡에 관하여 위 같은 등기소 1977. 3. 14. 접수 제2477호로 1974. 6.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대한민국(관리청 국방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P 잡종지 2,602㎡에 관하여 위 같은 등기소 1977. 3. 14. 접수 제2477호로 1973. 12.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대한민국(관리청 국방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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