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14. 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 내가 버섯 재배 사업을 하면서 설계 비도 5,000만 원 정도 들어가 사 업에 필요한 허가 나 경비에 사용할 돈이 없다.
400~500 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6. 28.이나 2016. 6. 29.에 경기 가평군 C에 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13개 동의 건축 허가가 나고, 허가가 나면 건축업 자로부터 공사비 15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돈에서 20% 인 3억 원 정도를 사용할 수 있으니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6. 22. 온양 온천 역 앞 피해자 소유 승용차에서 5만 원권 지폐 20매 합계 1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7. 피해자 B에게 전화로 “ 일을 하려고 하는데 휴대폰이 정지되어 일을 하기 어렵다.
휴대폰 비용 20만 원을 빌려 주면 바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만 원을 빌려 가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D) 로 2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이나 2016. 7. 경 아산시 온천동 온양 온천 역 앞에서 피해자 B에게 “ 버섯 재배 단지를 조성하려면 토지가 있어야 하는데 내가 신용이 좋지 않아 다른 사람 명의로 단지를 조성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 명의 자가 내일 은행으로 가야 하는데 그 사람에게 경비를 부쳐 주어야만 은행에 간다고 하니 그 사람에게 경비를 부쳐 주면 그 사람이 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하여 2-3 일 후면 은행에서 승인이 나니 그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