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별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판매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6. 5.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C의 2층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식품홍보관에서, 피고인 A은 위 홍보관 대표로서 영업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는 위 홍보관에서 판매 보조원 역할을 분담하여 그곳을 방문한 부녀자, 고령자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부터 2014. 6. 21.경까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영업장에서 일일 4~50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가 마치 일체의 염증, 위염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프로폴리스(세트당 150,000원) 15세트와 멀티비타민골드(세트당 50,000원) 15세트를 판매하였으며, 위 방문자들에게 추첨권을 배부한 뒤 라면, 화장지 등의 경품을 제공하고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판매사례품으로 그릴팬, 화장지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사행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