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 E, F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D, G을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성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3. 27.경 인천시 연수구 K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L’이라는 상호의 건강기능식품 홍보관에서, 피고인 A은 운영자로서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지점장으로서 매장 및 직원 관리 전반을 책임지는 역할, 피고인 C은 총무로서 재정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1~4팀의 각 팀장으로서 부녀자 회원을 관리하고 흥을 돋구어 판매를 독려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부녀자, 고령자 등 손님들을 유인한 뒤 그 손님들을 상대로 허위ㆍ과장광고를 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부터 2014. 7. 16경까지 위 홍보관에서 일일 약 200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프로폴리스는 항산화작용을 하고 노화를 방지하며 천연항생제로서 각종 염증을 예방하고, 산수유는 통증을 완화시켜 주고 요실금 증상에 효능이 있으며, 산호칼슘은 피로감 해소 및 손발 저림, 천식과 가래에 좋다’고 하면서 위 제품들이 특정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총 66,465,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더 많은 손님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업소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시중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화장지 세제, 잡곡 등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교환권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제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