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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47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대문중 사거리 방면에서 전농1동 사거리 방면으로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렌토 차량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E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70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 상해를, 위 E 쏘나타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I 주식회사 소유인 위 E 쏘나타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697,370원 상당이 들도록, J 주식회사 소유인 위 G 쏘나타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03,57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부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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