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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2.05 2019고단1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도급받은 ‘C’의 인력소장으로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를 청구하는 일을 담당하면서 인부들의 일당을 부풀리거나 인부들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을 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허위로 인건비를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인력사무소에 인건비 차액 상당을 지급하게 한 다음 인력사무소로부터 이를 돌려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9.경 위 C현장에서, 인부 5명의 일당을 20,000원 부풀려 기재한 출력일보[D(3공수), E(4.5공수), F(2.5공수), G(3.5공수), H(4.5공수)]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4. 4. 인건비 차액 360,000원(위 인부 5명 합계 공수18×20,000원) 상당을 인력사무소장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부의 일당을 부풀리거나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일을 하였다고 기재한 출력일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12,8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출력일보, 내용증명, 공군 출입일지 사본, 출력일보 및 은행 이체결과 조회 사본, 송금내역, 통장사본, 각 인력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은 반면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유류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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