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8. 경부터 2014. 5. 경까지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만 한다) 소속 직원으로 F 이 고양시로부터 도급 받은 G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 한다) 중 토목공사 및 구조물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3. 8. 29. 경부터 2014. 3. 3. 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 등에 공급되는 유류 수량 점검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고, 피고인 C은 2014. 2. 경부터 2014. 8. 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관리 감독하는 작업 반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인력 현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현장소장이 청구하는 내용대로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2월 분 인건비를 청구하면서 사실은 I가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I가 위 공사현장에서 매일 2 시간씩 25 일간 일을 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인건비 3,780,000원의 인건비 청구 내역 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공소사실에는 “2015. 3.“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경 위 I의 인건비 명목으로 3,78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순번 제 1, 3, 5, 6, 7, 9번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25,830,000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가.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