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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52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D 상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에서 시행하는 경북 일대 E 영향조사용역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며 각 사업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일용직 인부를 고용하여 현장조사 작업을 수행하게 한 다음 노무비, 식대 등을 포함한 인건비 지급을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1. 3.경 실제로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F 등이 E 영향조사용역의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처럼 일용직 사역조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F 등에 대한 일용직 인건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F이 '2011년 군위군 E 영향조사용역' 등에서 현장조사 작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이 일을 한 것처럼 일용직 사역조서, 인부임금청구서 및 영수증서, 은행 계좌 의뢰서에 문서 기안자인 현장감독관 일반직 4급 G 등과 전결권자인 부장 H 등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결재를 받아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재무부서에 제출하여 F에 대한 인건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한국농어촌공사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F에 대한 인건비를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 대구은행 계좌(I)로 입금하게 하여 합계 29,454,92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를 기망하여 허위 인부 F 등 26명에 대한 인건비 합계 117,906,2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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