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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2가단510612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B에게 89,136,545원, 선정자 C, D에게 각 3,0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0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0. 5. 23. 07:30경 F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69.6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마침 그곳은 비로 인해 노면이 젖어 있었고, 동일 방향 전방에 차량 고장으로 인하여 정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위 고장으로 정차한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차로 변경을 하다가 앞서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선정자 B 운전의 G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게 하였고, 이로 인해 선정자 B에게 제2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당시 위 승용차에는 위 B의 자녀인 선정자 C, D이 동승하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선정당사자)는 선정자 B의 배우자이자 선정자 C, D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주장 피고는, 선정자 B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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