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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08 2019가단1292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26671호 보증채무금반환 청구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26671호 보증채무금반환 청구 사건에서 확정된 승소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E로 광주 남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2019. 5. 29. 압류집행을 실시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B의 아들인 원고가 임차하여, 원고와 B이 함께 살고 있는 거주지이다.

[인정근거] 갑1, 2, 4호증, 갑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판단

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 3, 4, 5, 7, 8, 9번 기재 각 물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갑3, 4, 5, 6호증, 갑8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10호증의 1 내지 16의 각 사진영상,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3, 4, 5, 7, 8, 9번 각 물건은 원고가 2015년경 당시 B의 거주지에서 실시된 동산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옮겨 놓은 사실, 별지 목록 기재 2번 물건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 소유 물건으로서 원고가 H에게서 임차하여 사용하는 물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물건은 원고의 소유 물건 및 원고가 소유자 H에게서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므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3, 4, 5, 7, 8, 9번 각 물건에 대하여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별지 목록 순번 2번 물건에 대하여는 H을 대위하여 H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별지 목록 순번 제6, 10번 기재 각 물건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각 물건도 원고가 낙찰받아 이 사건 아파트로 옮겨놓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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