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26671호 보증채무금반환 청구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26671호 보증채무금반환 청구 사건에서 확정된 승소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E로 광주 남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2019. 5. 29. 압류집행을 실시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B의 아들인 원고가 임차하여, 원고와 B이 함께 살고 있는 거주지이다.
[인정근거] 갑1, 2, 4호증, 갑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판단
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 3, 4, 5, 7, 8, 9번 기재 각 물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갑3, 4, 5, 6호증, 갑8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10호증의 1 내지 16의 각 사진영상,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3, 4, 5, 7, 8, 9번 각 물건은 원고가 2015년경 당시 B의 거주지에서 실시된 동산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옮겨 놓은 사실, 별지 목록 기재 2번 물건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 소유 물건으로서 원고가 H에게서 임차하여 사용하는 물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물건은 원고의 소유 물건 및 원고가 소유자 H에게서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므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3, 4, 5, 7, 8, 9번 각 물건에 대하여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별지 목록 순번 2번 물건에 대하여는 H을 대위하여 H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별지 목록 순번 제6, 10번 기재 각 물건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각 물건도 원고가 낙찰받아 이 사건 아파트로 옮겨놓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