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2 압류 목록 기재 물건 중 순번 1, 2, 3, 5, 7, 8, 12번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의 아내이고, 피고는 B의 채권자이다.
나. 원고는 남편인 B 소유의 별지 1 압류 목록 기재 각 물건이 압류되자(서울남부지방법원 E), 2012. 1. 13. 별지 1 압류 목록 기재 각 물건을 2,120,000원에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10. B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42447호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6. 24.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이는 2016. 7.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7. 8. 9.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별지 2 압류 목록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F).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8. 13. 별지 2 압류 목록 기재 각 물건 중에서 별지 1 압류 목록 기재 각 물건과 중복됨으로써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명백한 순번 1, 2, 3, 5, 7, 8, 12번 기재 각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2 압류 목록 기재 각 물건은 다음과 같은 경위로 B이 아니라 원고 소유 물건이다.
(1) 순번 1, 2, 3, 5, 7, 8, 12번 기재 각 물건은 원고가 G에게서 서울남부지방법원 E 사건에서 매수한 물건이다.
(2) 순번 4번 기재 물건 유리식탁은 B이 직접 제작한 것이고, 의자 4개는 B이 공사현장을 다니면서 무상으로 얻은 것이다.
순번 6번 기재 물건은 원고가 2013. 9. 7. 직접 구입한 것이다.
순번 9번 기재 물건은 원고의 사위가 본인 사무실에 있던 세탁기를 원고에게 준 것이다.
순번 10번 기재 물건은 B이 H를 취직시켜주자 H가 그 보답으로 2015. 7. 18. 선물한 것이다.
순번 11번 기재 물건은 당초 순번 8번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