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소외 D에 대한 공증인가 새서울법률사무소 작성의 2006년 증서 제261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주문 제1항 공정증서에 기하여 D를 채무자로 하여 2014. 8. 22. 이 법원 2014본2769호로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1204-903[ 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 한다]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 5개를 포함한 총 20개 물건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실시한 사실, 원고들은 D의 자녀들로써 D와 같이 이 사건 주거지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 별지 목록 기재 물건 중 순번 1 벽걸이 티브이(압류목록 순번 2번), 순번 2 김치냉장고(압류목록 순번 18번)는 원고 A이 2010. 10. 20. G마켓에서 합계 3,584,000원으로 구매한 물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피고 스스로도 제2회 변론기일에서 별지 목록 기재 물건 중 순번 1, 2 물건은 원고 A이 결제한 것으로 보이고, 별지 목록 기재 물건 중 순번 3 내지 5(압류목록 순번 11 내지 13)의 각 물건이 D의 물건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별지 목록 기재 물건 중 순번 1, 2 물건은 원고 A의, 별지 목록 기재 물건 중 순번 3 내지 5의 각 물건은 원고 B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