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A, B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2014차211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2. 5. A, B을 상대로 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2014차211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본18호로 원고의 본점 소재지이자 A와 B이 거주하는 경북 울진군 C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물건 중 별지 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제4번 기재 양문형 냉장고 1대를 2013. 3. 28.경, 순번 제5번 컴퓨터를 2010. 3.경, 순번 제6번 에어컨(벽걸이) 1대를 2013. 8. 7.경, 순번 제7번 TV(LG) 1대를 2013. 3. 28.경 각 구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순번 제4, 5, 6, 7번 기재 각 물건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물건 중 순번 제4, 5, 6, 7번 기재 각 물건은 원고가 구입한 것으로서 원고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각 물건이 A, B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위 강제집행은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각 물건을 A, B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위 각 물건은 A, B의 소유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A, B에게 위 각 물건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순번 제1, 2, 3, 8, 9번 기재 각 물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물건 중 순번 제1, 2, 3, 8, 9번 기재 각 물건도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각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