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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11.14 2017가단167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8. 4. 2. 선고 2007드단15506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8. 4. 2. 선고 2007드단15506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6. 6. 14.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본136호로 유체동산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은 모두 원고의 소유이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별지 목록 순번 1번, 2번, 9번, 10번 기재 각 물건과 관련하여,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물건은 원고가 2015. 5. 30. 또는 2015. 6. 1. 직접 대금을 송금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구입한 원고 소유의 물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설령 위 각 물건의 구입시기가 원고와 C가 동거하기 시작한 이후라 하더라도,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물건의 구입 당시 C에게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물건은 원고와 C의 공유재산이 아닌 원고의 단독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 각 물건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 중 순번 1번, 2번, 9번, 10번 기재 각 물건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나머지 물건들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나머지 물건들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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