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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31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42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염창역 쪽에서 등촌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버스전용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605번 버스의 앞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7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탑승객들인 피해자 F(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관절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슬관절부 좌상을, 피해자 I(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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