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501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13. 8. 21. 21:04경 인천 동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업무방해를 하였다.
나. 같은 날 21:21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교회 앞에서 음주소란을 하였다.
2. 판 단
가. 업무방해 부분 피해자와 업무방해의 구체적 태양이 적시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나. 음주소란 부분 증인 안정준의 법정진술 및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서의 기재만(피고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방해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은 공소사실의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