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이유
1.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1)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과 관련한 검사의 다음과 같은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여전히 살펴보아야 할 의미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검사의 주장 검사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을 위 변경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월별 합계액으로 정리함으로써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ㆍ장소ㆍ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