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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6.10 2020고단5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3. 2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2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20.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 피고인은 2020. 4. 23. 20:10경 포항시 남구 인덕로에 있는 교회에 과거 교도소 수감 중 있었던 일의 상담을 위해 술을 마신 채로 찾아갔다가 피고인과 상담을 한 위 교회 목사가 상담한 내용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며 한 112신고를 통해 출동한 경찰관들이 인적사항도 제대로 답하지 않고 횡설수설하여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려 하는 것을 제지하자, “쓰레기 새끼”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포항남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남, 27세)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D(남, 50세)의 낭심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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