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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26 2020고단15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02:40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지구대 ’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당

시 상황근무 중이 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 남, 57세 )에게 “ 금요일에 동생 결혼식에 가야 하는데 부조금이 없으니 6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주기 전까지 나가지 않겠다.

” 고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20 경 또 다시 위 장소에 찾아가 “ 소장이 출근을 했냐.

돈을 빌려 줘야 집에 갈 것 아니냐

”라고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자 “ 야, 이 새끼 지랄하네.

좆같은 놈이네.

너는 맞아야 한다.

” 고 욕설하며 오른발로 위 경위 D의 오른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이어서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뺨을 6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피해 사진, C 지구대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6월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 나 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정신질환이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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