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260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 01:5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9에 있는 ‘홍대어린이공원’에서 피고인의 예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5세)가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 같은 년,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판 단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