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1.22 2013고단80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1. 23:30경 원주시 B 원룸 106호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의 집에서 전처인 피해자가 재결합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1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