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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5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5. 03:3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9에 있는 홍대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B(29세)가 술에 취해 시끄럽게 고성을 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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