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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2 2019고단4764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24. 21: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이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A(여, 24세)과 서로의 물건을 돌려받기로 하여 피해자에게 반지를 주었으나 피해자가 약속한 지갑을 주지 않자, 위 반지를 되찾기 위하여 양손으로 반지를 쥐고 있는 피해자의 팔과 손을 잡은 후 피해자의 손가락을 펴서 반지를 되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3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A,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2. 12. 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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