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143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2. 10:0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92 '롯데백화점' 지하 1층 물품보관소에서, 피해자 C(여, 22세)가 늦게 출근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4. 9. 29.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