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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1349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신원ㆍ동향 관계 피고인은 1998년에 C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2004. 3. 26까지 약 6년 동안 주식회사 대우증권 및 대신증권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국 심양시에 있는 D연합회에서 운영하며 북한의 대남선전매체로 이용되고 있는 ‘E’ 사이트와 중국 랴오닝성에 서버를 두고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인 통일전선부 민족화해협의회 산하 F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남선전매체 ‘G’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위 각 사이트는 ‘주체위업의 완성과 조국통일, 사회주의위업 실현, H의 조국통일 3대헌장을 만들어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 반민족반통일 세력들을 저지파탄 시킬 것을 목적’으로 H 회고록 ‘I’를 비롯하여 H 부자 찬양 및 북한체제를 선전하는 문건영상물 등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이 북한식 사회주의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내 대표적인 종북 사이트인 ‘J’를 비롯하여 북한의 주의주장 등 활동사항을 그대로 계승한 ‘K’, ‘L’, ‘M’, ‘N’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통일을 이루는 주체는 북조선”이라는 글 등을 작성게재하며 활동을 하였다.

이들 사이트는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각종 이적문건 등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북한의 대남선전 사이트 및 국내 여러 종북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각종 북한 원전 및 이적문건 등을 열람다운로드 받고 이를 탐독하는 과정에서 의식화되었다.

【J 변천 과정】 다음 카페 “J”(폐쇄) 2002. 2. 24. ~ 2007. 7. 13. 회원 : 3,611명 네이버 카페 “J”(폐쇄) 2007. 6. 12.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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