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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07.08 2010고단206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2.경 C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92. 5. 31. 포항시 남구 D빌딩 311호에서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주축이 되어 창립된 포항지역 시민단체인 'E단체'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1993. 12. 19. 16:00경 포항시 북구 E단체 사무실에서 E단체 제3차 정기총회 개최 시 소모임 'F' 대표로 선출되어 활동을 하였다.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불법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대남적화통일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통일방안으로 고려연방통일방안을 내세우며 그 목적달성을 위해 남한 정권은 미제국주의의 꼭두각시로 민중을 탄압하고 한반도의 영구 분단대립을 획책하는 반민족반민주반통일 세력이라고 모략 선전하면서, 남한 내 재야의 통일운동가 등을 포섭하여 각계 각층에 침투시키는 등 대남공작을 전개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북미평화협정체결반미자주화투쟁 및 북한의 통일강령인 이른바 '조국통일 3대 헌장'의 지지관철 투쟁을 확대 전개할 것과 남북한의 모든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개최 등 대정부 통일투쟁을 전개할 것을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으며, 2000. 6. 15. 남북 정상회담에 의하여 합의한 '6. 15 공동선언' 이후에도 장거리 미사일 및 핵폭탄 개발 등 적화통일정책을 포기하지 않은 채 남한 내 동조세력 확산 등 통일전선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E단체는 G, H, I, J, K, L 등과 반국가단체인 구국전위의 조직원인 M, N 등 80여명이 모인 단체로 북한의 대남 혁명 투쟁노선인 반미자주화, 반파쇼 조국화, 연방제 통일을 목적으로 하고, 창립 전에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미군철수와 정권타도, 청년세대의 의식화조직화를 주장하고, 빨치산의 투쟁을 찬미하는 등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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