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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1068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이적표현물 제작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신원사항 피고인은 2012.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죄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아 2013. 4. 26. 형이 확정 된 후 2013. 10. 4. 대전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09. 2. 10. 종북 성향 인터넷 카페인 「C」회원으로 가입하여 2010. 12. 1.까지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27. C 회원 중 일부가 별도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한 「D(E)」카페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여 ‘F’이라는 별칭으로 2010. 12. 8.까지 활동하였다.

D가 2010. 12. 8. 자진 폐쇄하자 같은 날 피고인은 ‘다음’에 개설된 카페 「G(H)」이라는 카페에 운영진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2010. 12. 29. 운영자 역할을 양도받아 2011. 12. 6.까지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G」이 종북 성향으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카페 폐쇄 조치를 당하자 2013. 9. 30.경 위 카페 회원 중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자 등을 주축으로 같은 성향의 카페「I(J)」카페를 개설한 후 ‘F’이라는 이름으로 가입 및 운영자로 활동하고, 2015. 1. 15. 위 「I」 카페를 「K」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00년대 초 무렵, 인터넷을 통해 북한과 관련된 자료를 접하면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인 반면 북한이 민족자주성을 지키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자주권을 확립하고 민족정통성을 지키고 있으며 북한의 비참한 인권상황 및 경제난에 대해서도 이를 자본주의적 시각에서 평가하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대 세습 또한 자주권확립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이 미국과의 대결에서 사실상 승리하여 조만간 북한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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