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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163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 피고인 E를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가. 지위와 역할 피고인 B는 2013. 12. 26.부터 현재까지 건강기능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상무이사,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전지사장, 피고인 D는 위 회사의 영업이사, 피고인 E는 위 회사의 교육이사로서 노인이나 부녀자를 상대로 ‘골든페이더웨이’(전 제품명 : 씨엠셀크루즈)의 효능에 대하여 강의하는 사람이다.

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10.경부터 2014. 10. 8.경까지 대전 중구 I 및 대전 서구 J빌딩 3층에 있는 위 회사 대전지사 또는 서울 강남구 K 3층에 있는 위 회사 본사에서, 모집한 노인 및 부녀자들을 상대로 단백질 및 항암치료 교육 등에 관한 홍보물을 틀어줘 시청하게 하고 “골든페이더웨이는 콜라겐으로 만든 제품으로 이를 먹으면 치아가 단단해지고, 빠진 머리가 새로 나고,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동맥경화 예방되고, 면역세포가 치료되고 백혈구가 튼튼해져 암이 예방되고, 각막 결막 조직이 생겨 시력이 향상되고, 만성피로 회복, 노화방지, 피부탄력, 지구력 향상, 관절연골 재생으로 인한 관절염 예방, 골다공증 예방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한다”라고 말하는 등 식품인 위 제품이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한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를 하여 위 기간 동안 157명의 노인 및 부녀자들에게 원가 39,600원인 위 제품을 1박스에 약 165,000원씩 합계 약 95,7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여 물건을 판매하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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