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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다41077
근저당권말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소유의 원심 판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적법한 원인 없이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L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L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용자책임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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