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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5다15023
대여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 C가 피고의 사자(使者)였다

거나,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망 C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무권대리행위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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