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퇴직급여충당금채무의 인수 여부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는 2008년 출연계약을 통해 C병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채무를 장차 C병원을 인수하게 될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영업양도와 관련된 근로관계의 이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제1차 퇴직금 소송의 참가적 효력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차 퇴직금 소송에서 원고가 C병원 퇴직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위 판결은 ‘원고 소속의 C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피고가 설립된 직후 원고에게 퇴직의사를 밝힌 근로자들은 그 고용관계가 피고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는 그 퇴직자들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자(퇴직자)들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위 퇴직자들에 대한 퇴직금 상당을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이나 결론을 내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참가적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변론재개신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