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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4.29 2019다290822
퇴직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채권추심원이었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미수령 퇴직금 24,491,3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나, 원심은 24,479,550원의 퇴직금 청구만 인정하면서 그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7. 9. 8.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는 전제에서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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