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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09 2018고단56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F’) 이 보낸 구인 구직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 텔 레 그램 메신저로 내 지시를 받고 타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 건 당 50,000원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그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송금액의 5%를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9. 경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에 ‘ 대구에서 보이스 피 싱 인출 책으로 활동한 고등학생들이 구속되었다’ 는 내용의 기사를 읽고 위 고등학생들의 범행 방법과 피고인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일이 유사 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위 체크카드 보관 및 금원 인출 아르바이트가 보이스 피 싱 범죄와 관련된 일일 수 있다고

의심하였으나, 돈을 벌기 위하여 계속 일을 하였다.

[ 범죄사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타인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 건 당 50,000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7. 9. 12. 12:00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부산종합버스 터미널의 수화물 보관소에서 체크카드 양도 인인 G가 보낸 그 명의로 된 광주은행 계좌 (H)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종이 박스를 받은 다음 위 체크카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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