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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0 2018고단12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8. 경 구미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 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대출 명목으로 금융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의 양도를 요구하면 이에 응한 뒤, 자신의 금융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어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이 입금되면, 이를 스마트 폰 뱅킹 어 플 리 케이 션 등을 이용하여 먼저 가로챌 목적으로, 같은 날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우체국 부근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자신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양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8. 9. 경 새마을 금고 경북 금오 지점에서 위와 같이 양도한 체크카드를 분실하였다고

신고하고 재발급을 받은 뒤, 다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체크카드를 양도할 대상을 물색하고 2017. 8. 14. 경 위와 같이 재발급 받은 체크카드 1 장을 또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방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8. 8. 14:40 경 피해자 D에게 KB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 정부 지원 햇살론이다.

기존 대출을 저리로 대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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