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2 내지 22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1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3. 3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09. 1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0. 1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1. 11. 1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5고단1278』
1. 피고인 A 단독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4.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통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위 글을 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통장을 보내주면 50만원을 주겠다
“라고 연락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요청대로 피고인 명의로 우체국 통장(계좌 : D)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대방 남자들에게 만나 줄 것처럼 하면서 차비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2012. 7. 9. 광주 북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조건만남을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E과 대화를 하던 중, 사실은 차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만나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당신이 살고 있는 곳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