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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23 2019고합188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법률상 혼인한 자로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17:40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피고인과 B의 집 거실에서 B이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 끝장내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거실난로 옆에 있던 땔감 나무에 뿌리고,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위 땔감 나무에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옆에 있던 이불을 덮어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고인과 B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5),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해),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보에 대해)

1. 법화학감정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 사진, 피해자 제출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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