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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고합409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 18:5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일회용 라이터와 담배로 종이에 불을 붙이고 이를 피해자의 집 창문 안으로 던져 침대와 벽지에 불이 붙게 하였으나 마침 지나가던 F이 이를 발견하고 위 집에 들어가 물을 뿌려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태워 이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자친구였던 피해자와 다투고 난 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고 한 것으로, 재산상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도 발생할 우려가 있는 범죄이고, 또한 피해자의 거주지는 다세대 주택으로서 불길이 확산되면 인근 세대까지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재산상 피해 규모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만 20세의 어린 나이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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