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과 부부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22. 00:15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어느 여자와 같이 있느냐고 전화로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싱크대 위에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커피 포터를 바닥에 던져 파손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물건을 집어 던지다가 안방으로 가서 "다 같이 죽자."고 하며 장롱에 있던 옷을 꺼내어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C이 옷에 붙은 불을 끄자, “씨발 불 다 싸질러 뿐다, 다 죽자.”라고 하면서 침대 위에 있는 이불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불을 태운 후 겁이 나 이불을 베란다로 던지고 C가 발로 밟아 불을 껐다.
피고인은 C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집을 태워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등)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주된 범행인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