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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7 2020노4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는 B 여성위원회 회칙이나 2018년도 연말 수상자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갈등 상황에 있거나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진술과도 상이한 점, 2018. 11. 5. 통화 내용 어디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를 깨물었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과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B 회장으로 선출된 후 치킨집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깨물었고, 깜짝 놀라 피고인에게 이것은 성추행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이 사건 추행일시 및 추행방법, 추행부위, 당시 피해자의 감정 및 반응 등 주요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충분히 신빙할 만 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귀를 깨물 당시 상황이나 피해자가 당시 피해자 맞은편에 있던 남자의 손가락을 깨물었다는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그 남자를 특정하지도 못하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추행행위를 전혀 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주장하는 사항들은 추행행위의 전후의 지엽적인 상황에 대한 것으로 순간적으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이를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여 다소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이를 탓할 수는 없어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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