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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2 2018노12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폭행의 내용과 정도, 강제로 옷을 벗기고 제압한 사정, 성관계 당시 상황 등 핵심 진술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피해자의 진술 중 다소 일관성이 없는 부분은 사소한 부분으로서, 사건 발생 후 약 7개월 내지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혼미 해지거나 다른 기억과 혼동하여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현상에 불과 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통화할 때 ‘ 반 강제적으로 한 것이 맞다’ 고 이야기하여 스스로 피해자와 성관계 당시 강제성이 있음을 스스로 자인한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함께 있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는 점, 합의에 따른 성교였다면 피해자의 임신 후에 만나서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연락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이후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고 바로 헤어진 점,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피고인에게 거짓 반응이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이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ㆍ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범행 경위나 시간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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