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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5노1813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며 일관된 점,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추행으로 인하여 허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그 치료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허리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공소사실과 직접 연관된 부분도 아니고 고령인 피해 자가 부정확한 진술을 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2. 15:0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5세) 의 집에서, 세면대를 수리해 주겠다고

갔다 수리에 실패하고 돌아가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얼굴에 뽀뽀를 하고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만 74세의 노인이고 경찰 진술 시점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4. 2. 22.로부터 4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추행동 선, 추행방법, 피해자의 반항 경과, 반항하면서 피고인에게 한 말, 피고 인의 추행 중단 경위에 관하여 영상을 재생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세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자연스럽지 못한 점, 피해자는 추행으로 인해 허리가 아파서 그날 저녁에 물리치료를 받았고 며칠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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