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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7고정15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차량의 보유 자로서, 2016. 5. 5. 15:40 경 서울 관악구 인현동에서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경강로 372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범칙 금 납부 고지서 원부, 의무보험 조회, 피의자의 만기 안내문 발송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된 것은 아니었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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