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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15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0. 경 서울 성동구 B 건물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 OTP 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금액 이체 내역

1. 판시 전과: 코트 넷 사건 검색 표, 판결 문 (2018 고단 17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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