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7고정276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랙스 차량 ' 자동차 보유자' 로 운전자 C에게 운전을 의뢰하였다.

모든 운전자는 의무보험( 이하 책임보험 )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 20:40 경 운전자 C에게 운전을 의뢰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 위 피의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의무보험 통고 처분 관리 화면 조회 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의 소유자는 아니고 지인으로부터 차량을 인수 받아 사용하던 중 적발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