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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20 2017고정56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0. 7. 확정되었고, 2016. 10. 28. 이 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1.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6. 21:3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금 10,000원 상당의 맥주와 땅콩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사건 요약정보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행위 태양 및 범행 시기의 근접성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 각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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