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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6고정29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과 40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추징 640,000원을 선고 받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3. 19. 저녁 시간대에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아파트 근처에 주차된 그랜저 XG 차량 내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변검사 확인서, 아 큐 사인 반응검사, 감정 의뢰 회보( 소변), 감정 의뢰 회보( 모 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매수대금)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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