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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0.20 2017고정352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신안군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소금 생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F에서 G로부터 염전을 임차하여 소금 생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5. 1. 21. 경 전 남 신안군 C 앞 도로에서 평소 E이 아무런 보상도 없이 피고인 소유의 위 도로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위 도로에 지름 약 1m 상당의 암석 5개를 나란히 놓아두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로에 암석을 놓아두어 피해자 E의 차가 피해자의 염전 및 소금 저장 창고로 진입하는 것을 막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염전에 연결된 해 수로를 암석과 흙으로 막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소금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로이용 가처분 결정서, 광주지방법원 제 1 민사부 판결문, 국토 지리 정보원 항공사진, 일반 교통 방해 현장사진, 수사보고( 신안군 H 면사무소 직원 I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14조 제 1 항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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