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95,8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
이유
1. 기초사실(다툼이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2. 9. 7. 피고와 사이에 전남 신안군 C, D, E, F 소재 염전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10. 1.부터 2015. 9. 30.까지 3년간, 1년 임대료 원고의 염전에서 생산한 소금 20kg 상품 8,250포대(30kg 기준 5,500포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30.까지의 임대료 상당의 소금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4. 10. 1.부터 2015. 9. 30.까지의 임대료 8,250포대 중 1,841포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 피고의 소금창고에 소금이 전혀 없으므로 1,841포대에 해당하는 7,364,000원(포대당 4,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료의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임차인이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임대료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소금 20kg 1,841포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 피고의 소금 창고에 소금이 전혀 없다는 점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1,841포대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금 20kg 당 가격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확인서만으로는 소금 20kg 에 4,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가 인정하는 3,800원으로 계산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995,800원(=소금 20kg 1,841포대×3,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염전에 투입한 비용[① 중기사용, 전기시설비 4,306,000원(2014. 12. 5.부터 2014. 12. 8.까지 4일간 해주파기와 염전 둑 쌓기에 중장비를 투입한 비용 2,000,000원, 2015. 12. 11.부터 2015. 12. 14.까지 4일간 염전 둑쌍길과 저수지 둑쌓기 중장비 비용 2,000,000원,...